새벽의 복통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나는 어느 새벽 잠이 깨었다. 보통은 액상이 나오지 않을 곳에서 자꾸만 액상이 나오는 증상이 밤새 반복되었고, 몸이 덜덜 떨림을 느끼며 이게 단순히 탈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할만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렇게 새벽이 지나고 회사에 하루를 가지 않고 와병한 뒤, 오한은 없어진 그 다음 날에는 화장실을 들락거릴 여러 준비를 단단히 하고서야 출근했다. 배는 여전히 아팠지만 끼니 대신 먹은 지사제 덕분인지 엉덩이 붙일 자리를 옮기는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
배가 꼬이는 듯 아픈 와중에 그런 생각을 했다. 배가 꼬이는 듯 아프다는 수사를 생리통 묘사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다시 하루가 지나 퇴근을 하고 저녁이 되어 다시 간간히 엉덩이 붙일 자리를 옮기며 그런 생각을 했다.
인턴은 생리휴가가 있나?
생리휴가란 내가 이해하기로는 일반적으로 병가를 내기 쉽지 않은 사회 분위기에서 대다수 여성들에게 자연적으로 반복되는 통증과 여러 불편함이 생기는 시점에 휴가를 낼 수 있는 명목으로 도입된 affirmative action의 일종이다. (저 용어의 번역이 요즘 전혀 반대로 쓰이는 듯 하여 굳이 역어를 피했다)
그리고 월경 때 발생하는 통증 및 불편함은 조절하거나 참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도 알고 있다. 불수의한 호르몬 작용으로 생체 조직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니 당연히 그걸 멈출 수도 없겠지.
그렇다면 대부분의 여성에게 사회적이고 신체적인 필요가 있어 존재하는 생리휴가 제도가, 그 여성이 노동 계약상 어떤 지위에 있다고 해서 달리 적용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하루동안 배가 꼬이고 몸이 쑤시고 괄약근이 당장이라도 수문을 열 것 같은 상황에서 일을 해본 바로는 그렇게 사무실에 있어 봐야 그다지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 불편을 참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많이 써야 했다. 내가 겪은 불편이 여성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불편보다 크리라고 생각되진 않는다. 여성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써가며 그 기간을 보낼 것이다.
더구나 인턴의 경우는 노동 계약상 더 취약한 입장이므로 휴가 제도가 취약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생리휴가는 그 특성상 휴가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사칙을 찾아본 바로는 생리휴가 제도가 없다. 인턴이라고 해서 특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 셈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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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자면, 그 해 말에 여러 이유로 사칙을 변경하면서 무급 생리휴가 제도가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