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ORPG 게임은 행위자가 많고 종류도 여럿이다 보니 밸런스 패치가 매번 논란이 되는 걸 본다. 게임 경제가 흘러가는 걸 보면서 잘 조정해나가면 운영을 잘 하는 거라고 하는데, 기획자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더러는 게임 서버 자체에서 시뮬레이션을 여러 차례 돌려서 최적의 결과가 나오는 세팅을 쓰기도 한다고 들었다. (“기획성공사례 : 서버프로그래머와 밸런싱 성공”이라는 제목의 글을 봤던 건데 지금은 원문은 없어졌나보다. 펌글이 보이긴 한다. '결과부터 말하지면 서버 프로그래머에게 밸런싱을 맡긴것은 최고의 선택이였고, 서버 프로그래머가 밸런싱을 담당한 이후로 게임내 밸런스는 매우 정교하고 안정적으로 변해갔다. 기획자에게 맡겼다면 정말로 힘들었을부분이 서버 프로그래머에게 맡겼기 때문에 정말로 쉽게 해결되었다.'는 문장이 들어간 글인데, 해당 사례 자체는 기획자가 경험이 없고 프로그래머는 경험이 많았다는 건 감안해야 되겠다.) 시뮬레이션 방식 자체는 체계를 갖추고 진지하게 개발을 진행하는 곳에서는 다들 쓰는 방식인 것 같다. (“RPG 플레이 밸런스를 위한 리스크 분석 적용” (원문) 참조)
모바일에서는 쿠키런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다. 내가 매번 장애물에 부딪히는 지점이 있었는데 어느 날 패치가 되더니 같은 맵에서 다른 부분은 전반적으로 같은데 딱 그 지점이 살짝 깎여서 안 걸리게 되었다. 어떤 식으로든 모든 개발사들이 사용자의 플레이를 분석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그 맵에서 플레이가 가장 많이 중단되는 지점을 찾아서 사용자가 게임을 이어갈 수 있게 (하지만 너무 간단하지는 않게) 조정을 해냈다는 점에서 쿠키런 제작사를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요즘은 토이 블래스트라고 (수족관 게임에서 줄창 광고를 보다가 시작한) 퍼즐 게임을 자주 한다. 보편적인 블럭 맞추기 게임에 특수 블럭을 단계마다 넣어서 계속 변화를 주고 재미를 유지하는 건데 하다 보면 쉽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어처구니 없이 모자란 상태에서 죽기도 하고 혹은 조건에서 한둘 정도가 부족하게 죽기도 한다. 연달아 몇 판을 하다보면 그 판에서 요구하는 진행방식이 뭔지를 인지하게 되고 그 패턴에 맞춰서 게임을 하면 대체로 길어도 이틀 정도면 다음 판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다 의문이 들었다. 게임이 한두 판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끝판까지 간 사람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계속 판을 추가해야 하는데, 제작사는 과연 추가한 판을 정말로 깰 수 있는지 어떤지 어떻게 알지? 윈도우에 기본 포함되었던 게임인 프리셀 중에는 여러가지 초기 배치가 있는데 11982번은 깰 수 없다는 게 증명되었다고 한다. 모든 게임을 그런 식으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을까?
하긴 굳이 멀리 갈 것도 없이 분명 게임에는 난이도 선택이 있다. 장르마다 특성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퍼즐 게임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2016년 12월 22일 목요일
안전을 담당해야 한다지만 그만큼의 주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
어느 재판 판결문을 읽으면서 놀란 적이 있다. 골프장에서 골퍼가 친 공에 맞아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였는데 거기서 캐디의 책임에 대해 논하는 것을 보았다. 골프장은 근처도 간 적 없는 나로서는 캐디라 하면 짐 들어주고 골프채 꺼내주고 잘 치면 나이샷 해주는 보조인물의 이미지로만 연상되는데, 바로 그 인물이 안전에 대해서도 담당할 의무가 있고 사고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를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비슷한 사례로는 비행기와 기차의 승무원이 있겠다.
비행기 승무원은 땅콩 회항 사건도 있었고, 회사 경영인의 사적인 심부름에 동원되거나 공항을 드나드는 몇몇 인물을 시중드는 역할로 쓰이기도 한다.
기차의 경우 KTX 여승무원 문제에서 안전업무가 일상업무가 아니라는 한국철도공사의 구분 논리가 (2006년 자료에도 언급되는 걸 보면 애초부터 주요 쟁점이었던 모양인데)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이 논리가 인용되어서 그에 반발하는 자료가 많이 나온다. 중요한 업무인 안전업무를 일상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거. 고용불안에 더해 여성차별까지 대법원이 조장한 셈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비행기와 기차의 승무원이 있겠다.
비행기 승무원은 땅콩 회항 사건도 있었고, 회사 경영인의 사적인 심부름에 동원되거나 공항을 드나드는 몇몇 인물을 시중드는 역할로 쓰이기도 한다.
기차의 경우 KTX 여승무원 문제에서 안전업무가 일상업무가 아니라는 한국철도공사의 구분 논리가 (2006년 자료에도 언급되는 걸 보면 애초부터 주요 쟁점이었던 모양인데)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이 논리가 인용되어서 그에 반발하는 자료가 많이 나온다. 중요한 업무인 안전업무를 일상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거. 고용불안에 더해 여성차별까지 대법원이 조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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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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