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 측의 안내를 보면 사유가 "전자 자금 이체법(EFTA)."이라고만 되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용어에 전자자금이체라는 부분이 있으니 아마 국내에서는 이 법이 관할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설명하는 전자금융업은 허가를 요하는 업종이다.
따라서
전자금융업에 등록을 하지 않아서 국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영향으로 보인다. 페이팔 한국 지사는 있다지만 전자금융업에
등록했다는 기사는 없고, 구글 쪽이 외국기업 최초로 전자금융업에 등록했다는 게 지난 2015년 7월이므로 그 사이에 페이팔이
등록을 했을 것 같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