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2일 목요일

안전을 담당해야 한다지만 그만큼의 주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

어느 재판 판결문을 읽으면서 놀란 적이 있다. 골프장에서 골퍼가 친 공에 맞아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였는데 거기서 캐디의 책임에 대해 논하는 것을 보았다. 골프장은 근처도 간 적 없는 나로서는 캐디라 하면 짐 들어주고 골프채 꺼내주고 잘 치면 나이샷 해주는 보조인물의 이미지로만 연상되는데, 바로 그 인물이 안전에 대해서도 담당할 의무가 있고 사고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를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비슷한 사례로는 비행기와 기차의 승무원이 있겠다.

비행기 승무원은 땅콩 회항 사건도 있었고, 회사 경영인의 사적인 심부름에 동원되거나 공항을 드나드는 몇몇 인물을 시중드는 역할로 쓰이기도 한다.

기차의 경우 KTX 여승무원 문제에서 안전업무가 일상업무가 아니라는 한국철도공사의 구분 논리가 (2006년 자료에도 언급되는 걸 보면 애초부터 주요 쟁점이었던 모양인데)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이 논리가 인용되어서 그에 반발하는 자료가 많이 나온다. 중요한 업무인 안전업무를 일상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거. 고용불안에 더해 여성차별까지 대법원이 조장한 셈이다.